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필로폰 투약과 밀반입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경찰도 놀랐다. “잡고 보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모(26) 씨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을 예정이다. 구속될 가능성은 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측은 “남씨가 마약 전과는 없지만, 투약에 밀반입까지 한 혐의가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 씨는 휴가차 떠났던 중국에서 유학시절 알고 지낸 현지인을 통해 40여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사들였다. 약 1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한국에선 400만원에 상당한다. 그는 지난 16일 오전 1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가져왔다.

남씨는 다음날 서울 강남구 소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조건만남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았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이 남씨에게 접근했고,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남씨는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했으나, 자신의 팔을 잡지 말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올리는 등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공범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예상된다. 입국 후 하루 사이에 구매한 필로폰 절반 분량이 사라진 것. 이에 남씨는 “자택에서 혼자 수차례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씨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14년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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