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한 초석으로 기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인사와 예산에 있어 독립된다.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고유한 권한을 나눴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 등이다.

◇ 고위공직자 ‘우선수사권’ 규정… 막강 사정기관 탄생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 구성 및 인원 <뉴시스>

대상범죄는 직무유기와 뇌물죄 등 공무상 관련 범죄를 비롯해, 해당 범죄수사 중 인지하게 된 범죄 및 공범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도록 해 우선권도 갖게 됐다.

핵심은 공수처 인원구성이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 인사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임명 절차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국회의 임명동의안은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소속인원 구성은 검찰과 기관 간 분리를 엄격히 했다.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 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1년 이내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인원은 검사 50명, 수사권 70명을 포함해 최대 122명까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인사위 구도 정부여당에 유리,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해놨다”면서 “대통령이 그냥 (추천인사) 두 명 중에 한 명만 임명할 뿐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자신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에 의한 ‘야권탄압’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인사위원회를 사실상 대통령이 구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추천위원회의 구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 있는 구조다.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검찰의 여러 문제를 제거하지 못하는 안이 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추천이나 본회의 임명동의안을 받게 하는 등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청와대 하청기관화 됐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 공수처라는 수퍼검찰을 만들면 특별감찰관 외에 특별 사정기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사찰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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