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 차량 위조 휠 유통 시킨 일당 검거

특허청 특사경 관계자들이 압수한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과 휠캡.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고급 외제차 상표를 위조한 자동차 휠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씨(5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벤츠와 아우디, BMW 등 고급외제차 상표를 위조한 휠 3만2,300여점을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외제차 휠과 상표를 국내로 들여온 뒤 자동차 정비업소 등 500여곳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시킨 휠은 자동차 1대당(휠 4개) 70만∼80만원에 판매됐지만, 정품 가격은 700만∼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중량을 지지하고 구동력과 제동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다. 위조 휠을 장착하고 다닐 경우 휠이 깨지는 등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측은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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