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민유성 전 행장은 신동빈 회장과 갈등을 빚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2015년 한 언론사에 “신격호 회장은 (신동빈 회장에 의해) 감금된 것과 같다”,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민유성 전 행장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민유성 전 행장의 잘못을 인정했다. 단순히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민유성 전 행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민유성 전 행장은 현재 신동주 회장 측과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