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옥중에서도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집주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는 옥중에서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만큼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지만, 아파트 보증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결국 그는 집주인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름으로 제기된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지 않자 법원에서 직권으로 “집주인이 정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을 지닌다.

앞서 최씨 모녀는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9월 출국하기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바로 문제의 아파트다. 계약 당시 최씨는 아파트 명의를 딸의 이름으로 하면서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월세 750만원을 내고 1년을 살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가 구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집주인은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위약금과 수리비 등 배상을 요구한 것. 최씨는 거절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올해 6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재산 지키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로 거래가 동결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씨는 귀국 직후에도 현금 5억원가량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억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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