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 언급된 업체와 관계 없음.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올해 4월에 출발하는 스페인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올해 3월 A씨는 여행사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이미 지난해 12월에 항공 운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여행사에 통보한 상태였다.

#B씨는 추석 때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됐고 상품이 모두 상해 먹을 수도 없었다.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는 미뤄졌다.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엔 총 1,348건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1,6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에 이미 1,193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 요구 ▲위탁 수하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 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 청구 등이 있다.

공정위는 “얼리 버드, 땡 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송 물품 분실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야 한다. 또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유효 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상담과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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