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안·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 등 3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향후 양당이 법안 통과에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26일 조찬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기간 내 방송개혁법·규제프리존법·경제민주화법 등 3대 중점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조찬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양당이 특별한 이견 없이 공감대를 가질수 있을 만한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국민통합포럼의 법안 공동 추진과정에 대해 “저희가 (법안 공동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김동철·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논의 결과들을 상의하고 협의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표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추진하자는 말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포럼은 또 선거개혁법 관련 정책세미나도 양당 정책연구소와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가안이지만 추석 직후 다음달 10일 국민통합포럼에서 선거구제 관련 정책세미나를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소,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와 함께 주최해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미나 내용과 관련해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나 기초의원 공천배제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통합포럼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인 규제프리존법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략 산업 지정 후 규제를 대거 풀고 정부 지원은 강화해 특화산업을 키운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방송개혁법과 경제민주화법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하려 했던 법안인만큼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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