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군사보안 시설인 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취미는 테니스다. 본인 스스로도 준프로 실력이라고 밝힐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따금씩 논란을 사기도 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사용하다가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뒷말을 샀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을 막고 독점 이용해 이른바 ‘황제테니스’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은 계속됐다. 이번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밝힌 기무사 내부 문건 내용에 따르면, MB는 올 초부터 이달까지 총 20여차례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했다.

기무사는 국방 관련 기밀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군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퇴임한 대통령 역시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MB 측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련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MB가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방문할 당시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을 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다. 기무부대 측은 확인을 요청하는 김병기 의원 측에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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