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달 1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두고 있으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한 것.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이 사건이 국정농단 정점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제시한 추가 구속영장 사유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공모해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고, SK에 8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해당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원에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석방이 내년 4월16일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는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이미 심리를 끝낸 상태”라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10일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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