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항소 기각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 기각을 면했다.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해 적법성이 떨어지나,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6일에 열린 김기춘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뜻을 전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법정 기간을 넘긴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와 관계없이 심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범에선 7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지난달 29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 3시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의 특별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논란 끝에 항소심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식 재판은 내달 17일부터다. 법원은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김기춘 전 실장은 재판장의 물음에도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그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관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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