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은 도로명주소 입력이 불가하다. <사람인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서울에 사는 ‘취준생’ 김모(28) 씨는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새 이력서를 작성하다 다른 곳도 아닌 ‘주소’에서 머뭇거렸다. 얼마 전 자취방을 이사한 김씨는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소입력창은 과거 번지주소만 입력할 수 있게 돼있었다. 결국 김씨는 포털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를 입력해 번지주소를 확인한 뒤 주소 입력을 마칠 수 있었다.

김씨가 불편을 겪은 취업포털 사이트는 ‘사람인’이다. ‘잡코리아’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중 하나다.

실제로 기자가 28일 사람인의 이력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가 주소입력을 시도해보자 번지주소 입력만 가능했다.

반면, 잡코리아는 도로명주소와 번지주소를 모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바천국, 인크루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4년이다.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도로명주소는 확실히 기존 번지주소에 비해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오랜 세월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익숙한 기존 번지주소를 선호하면서 제도가 정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4년차에 접어들고,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민간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도로명주소는 조금씩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대다수 기업들은 주소입력 시스템에 도로명주소 입력 방식을 포함시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사람인은 여전히 도로명주소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가입 및 이력서 작성시 도로명주소 입력 방식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 가장 아래 회사정보 부분에서도 주소를 번지주소로 기재해놓았다. 이 역시 다른 채용 관련 사이트들은 모두 도로명주소로 기재 중이다.

사람인은 홈페이지 하단 회사정보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사람인은 취직 또는 이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취업포털 사이트다. 최근 사람인 측은 취업포털 사이트 중 66개월 연속 순방문자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사이트에서 새롭게 도입된 도로명주소를 입력할 수 없다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 등으로 인해 이를 민간부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말 기준 인지도가 81.1%에 이르고, 우편부문 활용률이 82.2%를 기록하는 등 이제 상당히 정착했다. 앞으로 더 빠르고 원만한 정착을 위해선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기술지원과 오픈 API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2만여 곳이 넘는다”며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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