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민의당 이찬열‧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 4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3인 중 찬성 17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산재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범위를 넓혀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법의 경우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에만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출퇴근의 정의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직장)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단, 출퇴근 중 경로 이탈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로 이탈이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대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한 기존 문구는 삭제됐다.

산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내 계류돼 있었다. 그동안 사측에서는 “산재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시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출퇴근재해 대부분이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해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재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하며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법률개정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이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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