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숙박O2O기업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에어비앤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글로벌 숙박 O2O 에어비앤비와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계 기업과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가 지적한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숙박 대금의 6~12%)가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공정위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한국 게스트에는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로 관련 조항을 고쳤지만, 호스트(숙소 제공자)에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서비스 수수료 부문에서도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예약 취소시 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100%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관을 변경했지만, 조건을 추가한 게 문제가 됐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 없이 ‘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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