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먹거리 안전성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간염 소시지’에 이어 이제는 생수 제품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확인했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됐다. 이는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한 수치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 충청샘물 이어 또 생수 제품서 문제 … 소비자 불안 확대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이다.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생산 중단과 유통된 제품의 전량 회수폐기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 상당수를 소비자가 구매해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 전량 회수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건은 충청샘물의 악취 생수 논란으로 가뜩이나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은 때 드러나 파장이 클 전망이다. 충청샘물의 생수 제품에서는 최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쇄도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충청샘물은 최근 생수를 회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악취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페트병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최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4개 용기 제품을 조사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생수 제품 13개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 먹는 물 기준 이외의 물질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업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일각에선 생수업체에 대한 느슨한 관리와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28건, 2015년 28건, 2016년 22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샘물의 제조사인 금도음료는 지난 4년간 세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기준치보다 80배 많은 저온일반세균이 검출된 업체의 경우 경고 처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