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후 장날을 맞은 세종시 조치원읍 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올 추석선물이나 제수용으로 ‘한우’를 장만하려는 소비자들은 원산지 확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산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건수는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94건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는 70건,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혼합 고기가 국산 등으로 둔갑한 사례가 6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2013년 이후 올 8월말까지 4년8개월 동안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형사입건 또는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비단 소고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거짓표시 행위가 1만2,989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농산물 원산지 원산지 표시위반 3건 중 1건은 명절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4년 도입, 시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모처럼 고향을 찾거나 집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가 각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부정유통신고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내 부정유통신고 페이지(https://www.agrin.go.kr/web/apply/reportCenter/distribution.do)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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