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칩거 중인 그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검찰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유라 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일단 가능성은 높아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원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허위출석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마저도 고개를 저었다.

둘째, 정씨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데 신뢰가 생겼다. 실제 정씨는 변호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후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쏟아냈다. 당시 최씨가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며 격노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얘기다. 결국 두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던 변호인단은 정씨의 변호를 거부하기로 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 정씨는 칩거 중이다.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에서 두 살배기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언론 노출을 철저하게 피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최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질 않았다. 앞서 정씨는 6월9일 최씨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공범 혐의를 내세워 허용하지 않았다. 혼자가 된 정씨는 검찰 측의 연락에만 유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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