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아이유쉘'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우방건설과 우방산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할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우방건설 홈페이지>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아이유쉘’로 유명한 중견건설사 우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하도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과 5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SM그룹의 핵심 사업인 건설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 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74억7,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지만 기일을 넘기기도 했다. 같은 기간 55개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163억2,700만원을 법정 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공사가 마무리 된 날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치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같은 건설 계열사인 우방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사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6개 업체에 지불해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방건설이 속한 SM그룹은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둔 기업집단이다. 그룹의 모태는 과거 ‘삼라마이다스’로 알려진 삼라건설이다. SM그룹은 인수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장했는데, 건전지 브랜드 벡셀, 화학 회사 조양, 유리·건설자재 회사인 경남모직, 알루미늄 전문업체 남선알미늄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우방건설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로 지난해 매출액은 2,67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207억원을 달성했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1,159억원의 매출과 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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