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공모해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고, SK에 89억원을 요구했다는 것.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 시 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반발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뇌물 혐의는 핵심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미 끝난 상태로, 영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건강 문제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떼 갔다.
청문절차를 마친 직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6일 자정 전까지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결론을 내놓으면 된다. 추가 발부가 결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난다. 반대로 기각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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