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해체 중이던 타워크레인의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다.<의정부소방서 제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타워크레인의 붕괴사고로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시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경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4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의 해체 중 일어난 사고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같은 타워크레인의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특히 지난 5월 1일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당시 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경보제를 발령하고, 주의 촉구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한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방문한 사고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낸 크레인 관련업체가 3년 이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타워크레인 사고 시 보상 등 모든 부문에서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지침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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