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활시위를 강하게 당기고 있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에 현미경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재벌 친족 기업들의 규제 회피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열 분리 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6촌 이내 친족(인척은 4촌 이내)이 운영하는 계열사 중 ▲상호보유지분 3% 이내(비상장은 15%) ▲임원 겸임·채무보증·상호대차가 없는 경우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계열 분리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일감몰아주기’ 문제 때문이다. 친족계열 회사가 모기업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감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2015년 2월 공정위가 4대 그룹에서 분리된 48개 회사 실태를 알아본 결과, 23개 회사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을 모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이에 친족 분리 제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회사에 분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모그룹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이 발견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초부터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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