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1일 내년 2월 특위차원 개정안 발표, 6월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등을 골자로 한 개헌논의 일정에 합의했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논의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권·권력구조 개편 등에 있어 여야간 의견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 특위차원 개헌안 마련 △3월 15일 이후 개헌안 발의 △내년 5월 4일 이전까지 개헌안 공고 △5월 24일까지 국회 의결 절차 마무리 등 향후 개헌 논의 일정을 마련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

개헌 작업은 11월 초에 주 2회씩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헌법기관과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된다. 선거제도 등 정치 쟁점의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안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11월 중 구성될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 도출과 조문화 작업 등 초안 작업을 맡게 된다.

◇ ‘지지부진’ 개헌논의…2월 개헌안 마련 불투명

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특위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올해 들어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이 30여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개헌 논의 방향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개헌특위가 작성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따르면, 현재 개헌 관련 쟁점 11개 분야 62개 세부 항목 가운데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한다’고 분류한 쟁점은 29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분권·정부형태 개편·대통령 임기 등 행정부 구성 방식 등 권력구조 개편 항목의 경우 총 13개 세부 쟁점 가운데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 외에 의견 조율 항목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기본권 논의 역시 헌법 전문에 ‘3·1운동 저항정신을 명시하고, 4·19 혁명 민주이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저항정신을 담는 것을 두고 여야간 찬반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 역시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여야 개헌특위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시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개헌 논의에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2월 개헌안 마련’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의 협조 없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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