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축설계 업체 '행림종합건축사무소'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행림종합건축사무소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중견 건축설계 업체인 ‘행림종합건축사무소’(이하 행림건축)이 하도급 법을 위반한 혐의가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행림건축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건축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개 협력업체에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협력사가 용역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28개 협력업체에게 일을 맡기고도 하도급 대금 1억8,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167개 협력업체에게는 38억9,800만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을 넘겨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연 이자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협력업체에 위탁한 일이 마무리되는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업체가 167개로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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