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일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내년 4월 16일 이전까지 연장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일은 최장 6개월, 즉 내년 4월 16일 이전까지로 연장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SK 뇌물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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