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사진)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 출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미국 법원 판단을 두고 양사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미국 법원의 판단을 두고 양사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결국 국내 법정에서 또 한 번의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측의 법정싸움은 지난 6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 및 이 회사의 미국 판권을 소유한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발목잡기 전략이라고 맞섰다. 공교롭게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나보타’의 임상3상을 마치고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한 이후여서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12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 메디톡신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를 만들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에서 별도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한국에서의 소송을 진행상황을 보고 내년 4월 13일 소송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겠다고 명령문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양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있는 행보”라며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에서 벗어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메디톡스를 겨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법원이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은 한국에서의 소송을 지켜보고 내년 4월에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명령문 어디에도 ‘부적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즉시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도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공방은 국내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신경독 성분의 바이오의약품이다. 근육 수축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억제해 사용한 부위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 때문에 미간 주름 완화 등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의약품으로서 보툴리눔 톡신의 특허기간은 이미 만료됐지만, 균주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이를 제품화한 제약사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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