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깡'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포털 '전통시장 통통'>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품권이 비교적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 깡’으로 대량 불법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 프랜차이즈로 대량 유입되는 온누리상품권

흔히 전통시장 전용으로 알려진 온누리상품권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프랜차이즈 매장은 427곳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18만2,000개)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온누리상품권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건 이들이 전통시장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는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전통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는 화장품 매장(221개)이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제과·제빵업 프랜차이즈도 상당수 가입했다. ‘파리바게뜨’ 점포 62곳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했다. CJ의 ‘뚜레쥬르’ 25개 매장에서도 온라인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다. 또 ‘다이소’(21개)와 편의점 3사(22곳)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통시장의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상품권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게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 할인 차익 누린 가맹점주들… ‘상품권 깡’ 대량 유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위 ‘깡’이라 불리는 불법유통으로도 악용됐다. 3,200곳이 넘는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으로 징계(가맹점 취소, 과태료,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0%를 시중에 할인해 판매했다. 개인에게는 물론 가맹지점 점주도 취급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 시 기존의 두 배인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할인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다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대량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이듬해 메르스 여파로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한 할인 행사에도 또 다시 적발돼 온누리상품권의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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