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이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끌어다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두한 조 회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서 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다.

경찰은 한진그룹 시설 담당인 조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왔던 A업체의 세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7월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해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이날 경찰 출석 과정에서도 ‘공사비용이 빼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