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이 20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두 사람은 각각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 관여, 관제시위 개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퇴출을 기획했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관여했다.

뿐만 아니다. 추명호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공작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추선희 전 사무총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관제시위를 열고 전면에 나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그 사례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측에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은 추선희 전 사무총장이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 중”이었던 점과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불신을 드러냈다. 따라서 검찰은 추명호 전 국장과 함께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도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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