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증인 출석 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여의도 국회=권정두 기자]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제기했다. 정일영 사장은 자유한국당 임이자, 신보라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당초 정일영 사장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지난 12일 출석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정 등의 문제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23일로 출석이 연기됐다. 그런데 정일영 사장은 24일 국토교통부 국감 준비를 이유로 재차 국감 마지막 날 출석하겠다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가 돼서야 오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을 보냈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다. 국토교통부 국감 일정은 이미 정해져있었고, 2주전 일정을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며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정일영 사장은 잔머리 대왕”이라며 “마지막 날 강원랜드 사장이 나올 예정인데, 그날 나오면 본인이 좀 묻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구인장이라도 발부해서 오후에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3일 나오기로 간사 간 합의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고, 현재로썬 나오기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오후에 실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때 조치를 취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연기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 아니냐”며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기다릴 수 없다.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법을 알고 오라. 규정상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나갈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어쨌든 1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한 상태고, 본인이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실제 출석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오후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결국 이날 환노위 국감은 정일영 사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란의 소지를 남긴 채 시작됐다. 오후에 정일영 사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차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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