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코리아에서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가격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 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단 담배의 90%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간 아이코스 스틱인 ‘히츠’와 글로 스틱인 ‘네오스틱’은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담배의 50∼60% 수준 개별소비세가 부과됐다. 관련 개정안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세금 인상이 적용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히츠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 네오스틱을 판매하는 BAT코리아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인상안에 대해 스틱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전자담배는 출시와 함께 애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가격인상에 따른 사재기 우려가 예상된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실시한다.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들 궐련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가격을 동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3일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에 대해 “아이코스 세금 인상 확정으로 가격 인상 논란이 늘고 있으나, 초기 시장확대를 감안할 시 전략적인 관점에서 가격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담배업체인 KT&G가 다음달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필립모리스(아이코스)나 BAT코리아(글로)가 실제로 가격을 올리는 데는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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