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다시 오르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국이 금지됐다. 국정원에 대한 사찰 지시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다시 오른 탓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진정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으로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때문일까. 그는 입을 굳게 닫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을 직접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명호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 “민정수석실에서 하라고 하니까 통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병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재차 받았으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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