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 공사 가운데 최대 담합 사건인 '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최저가 입찰로 치러진 공사 담합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공사’ 소송에서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번 담합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사 가운데 공정위에 승소한 건 SK건설이 처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공정위가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 횟수(5회)를 포함해 SK건설에 과징금 20%를 가중 부과했는데, 이중 담합이 없었다고 결론 난 경인운하 사건을 포함시킨 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담합했다며, 건설사 1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회생절차 기업 제외) 3,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짬짜미’ 해 3조5,45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 7곳(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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