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씨의 딸 이모(14) 양이 30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 모자를 눌러쓰고 혼자 법원을 찾았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양은 친구인 피해 여중생 A양(14)을 지난달 30일 낮 12시 20분쯤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사망하자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양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공범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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