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 삼화전기㈜, 위원장 표창 풀무원식품 등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전력
김해영 의원 “요구되는 상훈 수여 기준 제대로 준수하고 철저한 검증 있어야”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공정거래의 날’은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행사다. 2002년 4월부터 민간 주도 형태로 개최되어 올해 16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3월말 치러진 제 16회 행사에는 공정거래 유공자 31명이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런데, 수상자 중 일부는 매우 독특한 이력이 포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현황 및 수상 사업자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대거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살펴보면, 삼화전기㈜ 박종온 대표이사는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삼화전기는 2016년과 2017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 받은 바 있다.

현대제철㈜의 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나, 이 회사는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조사방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올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풀무원식품 역시 자사 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운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나, 이 회사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풀무원식품의 계열사인 푸드머스㈜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급식 뇌물 혐의로 작년 4월부터 조사받아 올해 9월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받았다. 그런데도 풀무원식품㈜은 2017년, 2015년, 2011년에, 푸드머스㈜는 2013년, 2011년에 각각 표창을 받았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원 A씨도 같은 이유로 위원장 표창을 받았는데, A씨는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푸드머스㈜에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영 의원실에 다르면 푸드머스 재직 당시 CP도입·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CP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쯤되면서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 및 자격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기업이 경쟁규범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여를 이유로 상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향후 철저한 검증으로 상훈 선정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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