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에서 생산하는 오일소스(봉골레스파게티소스)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된다. 청정원 측은 앞서 언론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지만 제품회수 및 경위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소비자가 한 커뮤니티에 올린 제품 이물질 모습.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대상(주)의 종합식품브랜드 청정원이 ‘구더기’ 논란에 휘말렸다. 청정원에서 생산·판매하는 오일소스(봉골레스파게티소스)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청정원 측은 앞서 언론사 취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접수가 안 돼 고객접촉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이물질 혼입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논란은 지난 10월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비자 불만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청정원 봉골레소스에서 구더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소비자 A씨는 “청정원 봉골레스파게티소스에서 구더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문의글과 함께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청정원 오일소스(봉골레스파게티소스) 제품의 뚜껑 안쪽에 흰색 벌레가 붙어있는 모습이다. ‘구더기’로 단정 짓기 어려우나 흰색의 작은 애벌레 형태를 띠고 있다. 제품용기 안 내용물에도 해당 벌레가 혼입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분명 뻥 소리도 났고, 새거였는데 뚜껑을 보니까 구더기가 꿈틀대더라”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한 네티즌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믿고 사먹을 제품이 없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은 2019년 1월 18일까지다. 제품 변질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리병에, 진공상태로 포장된 제품인 만큼 살아있는 애벌레가 포장을 뚫고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청정원 역시 제조과정에서 이 같은 벌레가 혼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청정원 측 관계자는 2일 오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제조과정상 이런 벌레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제조과정상 살균하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벌레가 검출될 가능성의 희박하다. 소비자분은 ‘구더기’라고 표현했는데, 구더기가 아닌 화랑곡나방애벌레일 가능성이 있다. 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외부에 있던 벌레가 안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청정원 측의 대처다. 앞서 청정원은 일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다.

청정원 측 관계자는 “1일이 창립기념일이라 회사가 휴무였다”며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해 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고객센터에 접수된 것이 없는데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라 고객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보도한 매체의 기사는 삭제됐다.

청정원 측은 본지 취재 이후 해당 게시물에 “고객센터로 연락달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둔 상태다. 청정원은 댓글을 통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저희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은 건으로 정확한 정황 파악이 어려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 고객님께서 저희 청정원 고객만족지원센터로 연락주시면 해당 건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면 현장방문해 설명드리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식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응이 늦은 면이 있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이 파악한 식품 이물질 신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질 신고건수는 3만74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식품에 벌레나 곰팡이가 들어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사들은 이물질 혼입에 대한 경위 설명 대신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종필 의원은 “소비자가 제품 섭취 중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재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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