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 앞에서 혼다코리아 녹-부식 관련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지난 8월 22일부터 무상수리 및 재발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혼다코리아는 시민단체인 YMCA자동차안전센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교통부에 시정조치(리콜) 보고를 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녹슨 신차 판매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판매중단 및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등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리콜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은 올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혼다코리아 CR-V, 어코드(ACCORD) 등 신차 내부에서 녹 부식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들 차량은 올 1월 4월에 출시된 신차다. 8월부터 최근까지 YMCA자동차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에 접수된 피해발생 사례만 900여건에 달한다. 문제가 발생한 지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혼다코리아는 별다른 소비자 보상안조차 내놓지 못한 상태다.

특히 혼다코리아가 문제가 발생한 차량의 녹 부식을 닦은 후 최고 500만원까지 할인판매를 시행하자 안전센터는 8월 중순 혼다코리아 측에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혼다코리아 측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은 무상수리 및 재발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녹·부식 발생 부위(좌)와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 판매하는 모습. 

혼다코리아가 공문을 통해 밝힌 ‘시정조치’는 ‘리콜’을 뜻한다. 특히 ‘자발적 시정조치’는 관리당국이 강제로 실시하는 리콜이 아닌, 자동차 업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센터는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시정조치와 관련 어떤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으며, 녹에 의해 차량의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차량의 품질불량 문제를 넘어 소비자를 속이고, 급기야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에도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은 셈이다.

혼다코리아의 이 같은 처사는 최근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를 향해 “우리나라 고객을 호갱으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우영 혼다코리아 대표는 녹슨 신차 문제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혼다코리아는 수입판매법인에 불과하다"는 답변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9월 초, 녹‧부식 차량으로 논란이 된 혼다코리아를 검찰 고발했다. 당시 YMCA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부식 등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차량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