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양사 간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상황이 됐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하급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배상 금액은 1억1,960만달러(약 1,330억원)다.

애플이 문제를 삼은 것은 자사의 ‘밀어서 잠금 해제’다. 아이폰 시그니처로 불릴 만큼 유명한 기능이다. 이에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외에도 애플은 스마트폰 화면 속 링크를 누르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퀵 링크’ 기능, 단어의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자동 수정’ 기능 등 총 3가지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014년 당시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은 또 다시 뒤집혔다. 같은 해 10월, 11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해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영문으로만 공식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특허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고를 수용해야 한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애플 특허 중 하나는 전 세계 법원에서 무효가 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애플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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