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스타트업체 키위의 제품 디자인 도용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키위 도어락.<키위>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삼성SDS 스마트 도어록이 한 스타트업의 제품과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사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는 없는 가운데, 커뮤니티에선 삼성SDS가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원형의 도어록이 이미 해외에 출시됐기에, 디자인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 분별 안되는 닮은꼴 도어락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삼성SDS와 키위(KEYWE)의 제품이미지 비교사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SDS가 이달 선보인 스마트 도어록의 디자인 및 시안 등이 스타트업 키위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중소기업 가드텍의 사내벤처에서 시작한 키위는 지난해 이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다.

실제 양사 제품은 원형의 디자인으로 비슷한 느낌을 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제품의 가운데 부분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검은색 원형으로 돼 있다. 이를 둘러싼 테두리는 두 제품 모두 은색이며, 중심부와 테두리 사이에 공간을 뒀다는 점도 동일했다. 또 제품 하단부엔 9볼트 단자가 나와 있다.

삼성SDS의 스마트락.<삼성SDS>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외 업체들이 이미 출시한 원형 도어락 제품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삼성SDS가 제품을 도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형 디자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유사성이 많다는 점에서 반박의견이 나온다.

삼성SDS 측은 이와 관련, "진위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키위, 미적지근 대응 왜?

논란, 또는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키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엔 부담이 큰 탓도 있겠지만, 키위가 도어락 제품의 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했다. 즉, 미등록 디자인이 도용될 경우 당초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형사소송 또는 특허청에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외 업체들의 원형 도어락.<커뮤니티>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미등록 디자인’의 침해의혹이 제기될 경우, 침해당한 디자인의 등록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미등록 디자인’이라도 보호할 만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물론 디자인 등록은 기본 바탕이 동일해도 차별화된 요소만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기준은 산업, 제품별로 달라질 수 있다. 키위 제품의 디자인 등록가능 여부를 현 단계에서 확정 짓기엔 어렵다. 또 독창성을 인정받는다 해도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좁다.

특허청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복사하다시피 동일한 수준의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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