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백재현 위원장 주재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부적절’ 또는 ‘재검토’ 의견을 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 등을 조정해 보다 합리적인 지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문재인 케어 등 정부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적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 평창동계올림픽 경비경찰활동 지원경비 ‘부적정’

예정처는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예산안 중 기획단 운영비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본대회와 패럴림픽은 3월이면 종료되는데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기획단 운영비가 7개월 기준으로 편성돼있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에는 기획단 운영비가 전년 대비 9,600만원(42.7%) 감액된 1억 2,900만원, 본대회 지원경비가 전년 대비 33억4,400만 원(43%) 증액된 111억1,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패럴림픽 지원경비로 34억9,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경비 중 기획단 운영비는 대회종료 후 업무량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은 대회종료 후 백서발간 등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대회가 종료된 후에는 기획단 인력을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문재인 케어’ 예산 법정기준 ‘미달’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에 쓰이는 일반회계예산 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지원 비중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에 못 미치는 10.1%라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조539억 원 적은 액수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회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를 지원하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예산안편성 시 ‘지원규모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를 감액 조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과소 편성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지원금을 합리 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 보조, 법적 근거 ‘불명확’

보건복지부 소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정부 보조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정보 제공,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500만원(1.2%)이 증액된 12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유아복지법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수탁 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며 “해당 센터는 정부가 특정한 보육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별도 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보조가 아닌 위탁으로 해당 센터 운영비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내년에 재외선거도 없는데… 재외선거관 파견 ‘부적정’

재외선거 일정이 없는 2018년에 재외선거관 파견 지원비로 편성된 6억9,300만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에 5명의 장기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기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상시화에 따른 관리기반 조성 및 연속성 확보, 주재국의 정치·선거제도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예정처는 “2018년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 거와 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이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는 공직선거법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전 180일(2019년 10월 1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18년에는 재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법정사무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선거 일정 및 관련 법정사무가 없는 2018년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일자리위원회 회의 수당 적정성 ‘검토 필요’

정부 핵심 사업인 일자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에 대한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최고 15만원보다 높은 2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자리위원회 직원은 현원 37명, 정원 25명이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편성하되,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는 해당 규정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수당에 위원회 참석비,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했다”며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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