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개최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당시 행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율 공약으로 내세웠던 프리허그를 실천에 옮기자 행사 종료 무렵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대선 로고송 음원을 송출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음원이었다.

이에 검찰은 선거운동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탁현민 행정관이 행사의 무대설비를 사용한 비용을 관련 업체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제3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가 종료된 이후 무대를 빌려 사용했다. 

청와대 측은 말을 아꼈다. 이날 탁현민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자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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