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이 역대 최대치인 1,060원 인상됨에 따라 임금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정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는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예외로 인정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경비나 청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일자리 안정기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된다.

지원금 지급은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두 가지로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치인 1,060원이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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