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과 딸의 부동산 증여 및 거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번엔 부실한 청문회 자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에 사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인과 딸의 부동산 증여 및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생략했다. 금전이 오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 정보’를 내세웠다.

야권에선 반발했다.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한 것과 같다는 논리에서다. 앞서 홍종학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와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부인과 딸에게 증여된 서울 충무로 상가 지분이 문제가 됐다.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가 2015년 해당 건물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당시 증여세율을 40%에서 30%로 낮추기 위해 11살에 불과한 외손녀를 끼워 물려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부인과 딸은 각각 25%씩 증여받았다. 나머지 50%는 홍종학 후보자의 처남 몫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줬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다. 모녀의 차용계약서에 따르면, 딸은 올해 연말까지 1,000여 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홍종학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계약서대로 (딸이)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를 증명할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딸에게 지급되는 상가 임대료도 “공동사업자 계정으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공개를 거부했다. 딸은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는 “개인정보 공개는 후보자 본인에게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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