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에서 몰래카메라 성추문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직장 내 ‘성범죄 논란’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씨티은행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사실이 확인됐다.

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9월 말 사내에서 근무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팀장은 A씨에게 휴대전화 사진 공개를 요구하며 추궁한 후, 관련 부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폰 사진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조치 된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과 기록을 앞세워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 됐다”며 “조사 진행 단계로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선 다소 불명확한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성추문 사건은 잊으만 하면 한번씩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대구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사건이 적발돼 파문이 일기도 있다. 이번 사건은 근무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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