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에 연고를 둔 건설, 보일러 업체 3곳이 하도급 법 위반과 과장 광고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자사의 보일러 에너지 효율이 기존 제품 보다 뛰어나다고 홍보하고 있는 에스제이티의 홈페이지 화면. <에스제이티>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부산과 경남 지역 업체들(한일중공업, 일동종합건설, 에스제이티)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철퇴를 맞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에 연고를 둔 보일러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명령과 함께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 부품제작을 위탁해 이를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5,330만원과 지연이자 1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산업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한일중공업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49억원이며 123억원의 영업손실과 1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일동종합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B사에게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제조를 위탁해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1억6,5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첫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전기보일러 제조업체인 ‘에스제이티’는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 자사의 ‘삼진 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며 기존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60% 절감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했다.

실제 에스제이티는 삼진 하이드로히트 홈페이지에 자사의 보일러(5,612Kw/월)가 차세대 히팅 시스템 임을 강조하며 일반 전기보일러(1만3,900Kw/월) 보다 33만원 가량 난방 비용이 적게 든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에스제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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