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 르메이에르 상가 전경. <네이버 거리뷰>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상가 분양과정에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이 다른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파이낸셜 뉴스>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르메이에르건설은 2007년 9월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부 스포츠센터의 회원권을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스포츠센터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1명당 1,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19명에게 총 8억5,800만원을 받았다.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면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탈퇴 때는 반환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정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정 회장은 종로타운 준공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라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매체는 정 회장이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56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보증금 납입 등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선 직원들로부터 보고만 받았을 뿐 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계획은 정 회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미 정 회장은 같은 상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2007부터 2011년까지 '종로 르메이에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47명에게서 29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 회장은 직원 27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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