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비스 장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픽사베이>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장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구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사용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발단은 지난 12일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 변동하면서 거래가 몰리자,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다. 빗썸은 사이트를 정상화하면서 ‘거래 안정화와 회원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 대기건 전체를 취소 처리했고,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에 최대 40%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보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 및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이 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방안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정식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까닭에, 관련 규정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운영하는 상태다.

이에 정부 또는 국회가 하루빨리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거래는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이들의 일일 거래량은 5조6,68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 19일 2조6,000원에서 3달도 안된 시점에 2배가 넘은 셈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화폐거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상정도 못한 상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상화폐의 정의를 내리고 ▲가상화폐의 거래 매매 중개 등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가상통화예치금을 기관에 예치토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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