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제를 완화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혁신금융기업간의 업무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14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 산적한 비효율적 제재들은 그동안 경제계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금융당국 또한 낡은 규제제도들을 우선개선대상으로 지목하고 수차례 개혁의지를 드러내왔다. “업무 위·수탁 규제는 지난 20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다”고 문제제기한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체들과 업무교류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우선 업무위탁의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규정상 위탁이 불가능한 ‘본질적 업무’를 은행·보험·저축·여신전문·상호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세분화해 규제 과·중복을 피했다. 수탁자가 해당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재위탁’도 허용되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위탁자도 재위탁자·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

중요성이 덜한 일부 후선업무에 대해선 위·수탁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물품 구입·관리와 같은 단순집행업무나 임대차관리 등 경영지원업무가 면제대상이다. 다만 채용·승진·급여산정 같은 민감한 인사정책을 결정하거나 법무·회계와 관련한 업무처리권한을 위탁할 때는 여전히 보고의무를 가진다.

지난 3월 발표됐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새 규제완화조치의 무대로 이용될 전망이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시범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금융회사는 필요시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스타트업 회사들이 금융회사의 업무 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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