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유족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겼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김씨 측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게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33)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6년만에 살인 누명을 벗은 최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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