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아고다 등 환불 불가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4개 업체에 시정을 권고 했다. < 아고다 >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 회사원 A씨에게 지난 여름 휴가는 ‘최악의 휴가’로 남게 됐다. 몇 달 간 꿈에 그리던 미국 뉴욕여행을 준비했지만, 비행기도 타보지 못하고 숙박비만 날렸기 때문이다. 휴가일을 한 달 앞두고 갑작스레 회사에서 일본 지점 파견을 발령하면서 휴가 계획이 헝클어진 것인데, 뉴욕 왕복 티켓은 순조롭게 환불을 받았지만 숙박비는 회수에 실패했다.

뉴욕 현지 호텔 예약을 위해 이용했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일체의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4곳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호텔 예약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환불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데,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적이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판단에서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 중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약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 약관이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시정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60일 뒤까지 약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른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호텔스닷컴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이 잘못돼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해왔다. 아고다는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책임의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해왔다.

이 같은 약관 역시 불공정하다고 본 공정위는 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부담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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