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어도 민간인에 불과한 이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해서 문건을 보낸 것은 포괄적,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선 관련 문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사과가 이를 증명하는 일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가 언론에 보도되자 “취임 후 일정기간 최씨에게 일부 자료들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실형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 또한 커진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판결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외 검찰은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검토 중이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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