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재판장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직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발생 당시 영상이 담긴 CCTV에는 식사 후 최 회장이 여직원의 끌고 인근 호텔로 데려가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호텔에 들어간 여직원이 뛰어나와 택시에 승차하려 하자 최 회장이 이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여직원을 따라가는 최 회장을 제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가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 회장은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휩싸였고, 결국 공개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를 주장한 여직원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 왔다.

또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추가했지만,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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